애드센스 수익을 이제 신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수익이 아주 작진 않아서 무시할 수준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라 올해 부터 애드센스 수익을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부가세 신고에 처음으로 애드센스 수익을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애드센스 수익은 부가세 영세율(세금 감면) 대상입니다. 그런데 영세율로 신고하려면 영세율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 외국환 매입 증명서가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게 인터넷에서 발급 받을 수 없고 은행 지점에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은행으로 송금을 받고 있어 우리은행 가까운 지점에 가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수수료는 1,000원 이네요.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https://rxtip.kr/make_money/4694
위 글에서 미국의 높은 소득세 30%의 원천징수를 받지 않고 애드센스 수익을 받기 위해 구글에 제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줬기에 구글에서 우리나라로 저를 특정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을 통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부가세 신고 대상인 1월 ~ 6월 간 외국환 매입 내역이 3건으로 나오고 저게 애드센스로부터 송금을 받은 내역 입니다.
저는 부가세 신고를 제가 하지 않고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서 하고 있어서 저 증명서를 세무사님께 전달해 드렸네요.
부가세는 영세율로 내지는 않지만 다음 해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른 여타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 금액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지므로 애드센스 수익금 금액에 따라 세율의 단계가 올라가 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애드센스 수익 자체가 워낙 작아서.....
물론 국세청에 부가세 등록할때 저건 첨부 서류이고 따로 작성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제가 안하고 세무사님이 대신 해주시는 것이니...
개인사업자로 별도로 작은 사업이 있다보니 세무사 사무실에 계속 맡겨 왔었고 이번부터는 애드센스 수익도 포함하여 신고하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