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애드센스 계정에 10년만에 처음으로 무효트래픽으로 인한 광고 게재 제한을 받아봤습니다. 그동안 관리를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게재 제한을 받고나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해 주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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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작성한 게시글에서 애드센스 계정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게재 제한의 경우는 계정의 정지가 아니라 특별히 이의신청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애드센스 측에서 무효트래픽(무효클릭)을 감지했는데 이게 계정 주인이 한 것인지 혹은 지속적으로 무효트래픽을 발생시킬 것인지 검토하기 위해 잠시 광고의 수를 극히 제한된 수로 노출하며 계정을 검토하는 단계 입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드센스 광고를 내려 놓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광고는 그대로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애드센스 측에서 검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무효트래픽이나 무효클릭이 발생할 까봐 광고 코드를 없애버리거나 하면 아마도 광고를 다시 게재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는 오늘 새벽에 다시 광고가 나오는 조치가 되었는데요. 대략 10일 정도 제한이 되었다가 다시 게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무효클릭을 체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무효클릭 행위는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ip에서 짧은 시간 안에 과도한 클릭이 있었는지 모른다면 신고조차 하기 어렵겠죠.
구글링을 하면 애널리틱스와 구글 태그매니저를 연동해서 방문 접속의 세션시간 ip 애드센스 클릭의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하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해 주는게 현명합니다.
왜냐면 계속 무효클릭 시도가 발생할테니 이제 보고서에서 확인하고 무효클릭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구글측에 신고를 해 줌으로서 계정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되니까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구글에서 부정클릭은 감지하여 수익에서 차감을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했을 경우와 아닐 경우 차이점을 생각해 본다면 계정주 스스로가 이건 비정상 수익이다. 라고 이야기 함으로써 계정주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애드센스 게재 제한이 풀리자 마자 2건의 부정클릭이 확인되었으니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이 있을지는 짐작이 갑니다.
1분, 2분 머무르면서 10클릭, 15클릭을 해서 3.4달러 10달러 수익을 내게 한다면 이건 정상적인 클릭은 아니겠죠.
15달러를 벌기 위해서 그냥 모른척 하거나 혹은 아예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또 머지 않아 애드센스 계정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애널리틱스 보고서에서 쉽게 필터링해서 부정클릭에 해당하는 이벤트만 뽑아 낼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가끔 확인해 보면서 신고를 해주고 필요하다면 ip도 차단하는 일을 계속 해 준다면 계정주를 의심하여 애드센스 계정 자체를 정지 시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